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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>
1. 관련 법령
1)'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'
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2) 시행방침
1)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연간( 20 )일입니다.
(불허 처리 : 학년 초 7일 이내)
2)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고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, 유형, 기간,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3)학교의 연간 ‘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‘미인정결석’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‘학교장’의 최종 판단에 따라 ‘기타 결석’으로 처리할 수 있다.(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)
4)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,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, 해외 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.
5) 처리절차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(보호자 신청) → 허가여부, 출석인정 일수 등 통보 (담임교사) → 교외체험학습 실시 →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→ 출석 처리 결정